공지사항

정산한도 관리시스템 적용에 따른 한도 정책 변경 안내

2019.09.05

안녕하세요, PAYYAP 운영자입니다. 저희 PAYYAP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PAYYAP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한도관리 시스템이 승인한도에서 정산한도로 변경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기존 승인한도 관리시스템의 단점인 한도증액 시 비용 발생이나 일시적 매출 중단 문제를 해결하고, 가맹점의 매출 신장과 관리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가맹점께서는 아래의 한도관리 정산 정책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어 향후 서비스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적용일 : 2019년 11월 1일(금요일) 정산 지급부터 적용(예정) - 정책변경 적용일자의 변동예정이 있을 시 추가 공지 예정 

2. 적용 결제수단 : PAYYAP전 결제수단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결제, 상품권 등 

3. 적용 대상 : PAYYAP PG가맹점 전체 

4. 정산한도 관리 정책 안내 

1) 기존(승인한도) 2019.10.31 종료 - 적용대상 : PAYYAP PG 가맹점 전체 - 한도기준 : 월 승인금액 한도 관리 - MID별 신용카드 결제 - 제한방식 : 월 승인한도 초과 시 - 일시 증액 또는 승인 제한 - 지급기준 : 승인(취소) 완료 기준 정산 지급 

2) 변경(정산한도) 2019.11.01 시행 - 적용대상 : PAYYAP PG 가맹점 전체 - 한도기준 : 월 정산금액 한도 관리 - MID 별 전체 결제수단 - 제한방식 : 월 정산한도 초과 시 - 승인한도 제한 없이 결제 가능 - 정산지급 보류(지연지급) - 지급기준 : 승인(취소)완료 거래 중 정산한도 범위 내 정산 지급 - 한도초과 보류금 지급일:익월 첫 영업일 

※ 잔여 정산한도 확인과 문의는 가맹점관리자 내 기능 제공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